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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구속 운영위원장 중간고사
truhg567
2019. 10. 21. 23:16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10월 21일 경찰에 구속됐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명 중 6명의 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답니다.
영장을 기각한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 아울러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답니다.
송 부장판사도 심사를 맡은 대진연 회원 A씨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답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